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유물의 취득가액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,
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박물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계하기 위해 유물의 시가를 평가하고자 함
○ 한편, 질의법인은 대표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할 시 호서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장에게 의뢰하여 평가하여 왔으며
- 질의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유물을 취득할 때에도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유물의 시가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
2. 질의내용
○
내국법인이 유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1조
【자산의 취득가액】
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1.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)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2.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(製作原價)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3.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
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① (생략)
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1.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: 매입가액에 취득세(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), 등록면허세,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[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(이하 이 호에서 "건물등"이라 한다)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]
2. 자기가 제조·생산·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:원재료비·노무비·운임·하역비·보험료·수수료·공과금(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)·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
3.∼6. (생략)
7.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:취득당시의 시가
(이하 생략)
○
법인세법 제52조
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① (생략)
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(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시가"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>
(이하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
【시가의 범위 등】
①
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(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)에 따른다.
② 법 제52조 제 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.
1.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(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). 다만, 주식등은 제외하며,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.
2.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8조·제39조·제39조의2·제39조의3,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. 이 경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(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)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,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3조 제2항 제1호·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·제2항을 준용할 때 "직전 6개월(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)"은 각각 "직전 6개월"로 본다.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
【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】
① (생략)
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,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.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
【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】
① 조건부 권리,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,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(定期金)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, 내용,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.
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
【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】
① (생략)
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.
1. 상품·제품·반제품·재공품·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. 다만,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.
2.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. 다만,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.
가. 서화ㆍ전적
나. 도자기ㆍ토기ㆍ철물
다. 목공예ㆍ민속장신구
라. 선사유물
마. 석공예
바. 기타 골동품
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
3.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.
4. 관련사례
○ 상증,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44, 2007.3.30.
「초ㆍ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로서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명세서(별지 제23호의 2서식)를 작성할 때, 동 서식의 “⑩ 가액”란에는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임